축산학회 “한돈산업 육성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성명
한국축산학회(회장 오세종)는 대한민국 한돈산업의 발전을 위해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법'을 환영하며, 이에 대한 학회의 입장성명을 밝혔다. 한돈산업은 2022년 9조 5천억 원의 생산액으로 농업·농촌 경제를 유지하는 대표산업이며, 돼지고기는 쌀과 함께 국민의 주식이 되어 소비자 물가 등의 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하락이나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한돈농가를 보호하고 한돈산업을 지속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는 사실상 부재한 게 현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돈산업 육성법'의 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시의적절한 입법이라 할 것이다. '한돈산업 육성법'은 한돈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한돈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연구·기술 개발, 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관한 사항, 돼지고기 가격 및 수급안정 대책의 도입, 한돈의 유통 기반 확충 및 품질향상 지원책 마련, 돼지고기 소비 촉진 유도 지원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며, 이를 통해 어려움에